‘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 운전기사 등 3명 송치
김선덕 2025. 8. 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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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들어 올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특수폭행 및 특수감금)로 전남 나주의 벽돌공장 지게차 운전기사 A씨를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별개로 광주고용노동청은 A씨가 2021년 다른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유사한 가혹행위를 벌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A씨를 근로자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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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들어 올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특수폭행 및 특수감금)로 전남 나주의 벽돌공장 지게차 운전기사 A씨를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을 방조한 외국인 근로자 2명도 함께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전남 나주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 B(31)씨를 지게차에 벽돌 더미와 함께 묶어 들어 올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지게차를 이용해 유형력을 행사한 만큼 단순 폭행 대신 특수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폭행죄 혐의가 적용되면 피해자인 B씨가 원치 않더라도 형사처벌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 2명은 A씨의 범행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동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광주고용노동청은 A씨가 2021년 다른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유사한 가혹행위를 벌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A씨를 근로자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특수폭행죄와 근로자폭행죄로 중복 처벌하지는 않고 더 중한 근로자폭행죄의 형량이 적용된다. 근로자폭행죄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의 형량에 처할 수 있다.
무안=김선덕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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