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봉길 의사 묘지 임대 취소' 일 극우 제기 소송,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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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길 의사 암장지적비(묘비)' 공간을 내준 이시카와현 가나가와시를 상대로 일본 극우 세력이 제기한 토지 임대 취소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매헌 윤봉길 의사 월진회 일본 지부는 27일 한겨레에 "일본 나고야고등법원이 오늘 오후 1시15분 열린 '윤봉길 의사 암장지적비 영구 임대 취소' 항소심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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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길 의사 암장지적비(묘비)’ 공간을 내준 이시카와현 가나가와시를 상대로 일본 극우 세력이 제기한 토지 임대 취소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매헌 윤봉길 의사 월진회 일본 지부는 27일 한겨레에 “일본 나고야고등법원이 오늘 오후 1시15분 열린 ‘윤봉길 의사 암장지적비 영구 임대 취소’ 항소심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고 알려왔다. 앞서 지난 1월 우익단체 한 인사는 “한국인 테러리스트 윤봉길의 위령비를 가나자와시의 공유지에 세우는 게 가나자와시에 필수적이지 않고 정당한 이유도 없다”며 월진회 일본지부와 윤 의사 암장지 영구임대 계약을 맺은 가나자와시를 상대로 계약 철회 소송을 냈다.
첫 소송 준비서면에는 “양심적인 일본인에게 (그는) 테러리스트이고, 법률이나 사회 통념상에서도 윤봉길은 범죄자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본 재판을 제기한다”는 주장이 담기기도 했다. 하지만 가나자와법원 재판부는 1심에서도 소송까지 갈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 판결을 내린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내렸다. 월진회 일본지부 쪽은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소송에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했고, 우리가 이겼다”고 밝혔다.

윤 의사는 일제강점기이던 1932년 4월29일 중국 상하이 홍커우공원에서 폭탄 의거를 감행했다. 현장에서 붙잡힌 윤 의사는 여덟 달 뒤인 12월19일 오전 7시40분, 가나자와시 미쓰코지산 육군 공병 작업장에서 일본군에 의해 총살됐지만 그의 유해는 형법 절차가 무시된 채 비밀리에 암장됐다. 해방 직후인 1946년 3월, 재일동포 등 뜻있는 이들 200여명이 암장지를 찾아냈다. 이후 월진회 일본지부가 주축이 돼 1992년부터 가나자와시 허락을 얻어 이 자리에 윤봉길 의사 암장지적비를 설치했다.
하지만 일본 우익들은 윤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하며, 총살 뒤 쓰레기 처리장 부근 암장된 자리에 윤 의사의 묘를 쓰는 것 조차 강력 반발해 왔다. 일본 우익들은 이번 소송 이전에도 2006년 암장지적비 존재를 문제 삼아 가나자와시를 상대로 ‘감사청구’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한·일 일부 인사들이 가나자와역 인근에 ‘윤봉길 의사 추모 안내관’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 극우단체 회원이 차량으로 일본 이시카와현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지역본부 건물에 돌진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 같은 달 30일에는 가나자와 도심에 차량 80여대를 동원해 “윤봉길은 일본인을 살상한 테러리스트”, “조선인은 일본에서 나가라”라는 등 혐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 한 달 뒤에는 사사키 하지메 일본 자민당 중의원(하원) 의원까지 나서 당시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와 면담에서 윤봉길 기념관 설립 계획에 직접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당시 사사키 의원은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박(철희) 대사 역시 올해는 한·일 우호(수교) 60년을 맞는 중요한 해이며, 민간 활동이라고 해도 불안감을 주거나 갈등을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며 “(박 대사가) 대사관이나 민단(재일본대한민국민단)은 관여하지 않은 문제로, 민간이 추진하는 일이지만 (일본 극우단체들의) 가두활동 등으로 혼란이 계속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인식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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