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 1890명, 원청 현대제철 검찰 고소…“불법파견·부당노동행위”

남지현 기자 2025. 8. 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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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현대제철을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집단고소했다.

27일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금속노조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0여명 등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인 현대제철을 파견법 위반 혐의와 교섭 요구 거부에 따른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원청인 현대제철 간 관계의 실질은 불법파견이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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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현대제철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현대제철을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집단고소했다.

27일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금속노조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0여명 등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인 현대제철을 파견법 위반 혐의와 교섭 요구 거부에 따른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890명이 전원 참여한다. 지회는 이날 조합원 각각의 명의로 작성된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원청인 현대제철 간 관계의 실질은 불법파견이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대법원은 △직간접적인 업무수행 관련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 여부 △원청 소속 근로자와 공동작업을 하는 등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구체적이고 한정된 범위로 업무가 한정됐는지 여부 △하청업체의 근로자 선발이나 교육, 근태 관련 독자적 결정 권한 여부 등을 파견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이에 비춰봤을 때 하청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의 사용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고, 원청 노동자들과 혼재돼 업무를 수행했을 뿐 아니라, 하청업체들이 근태 등에 관해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기에 원청과 하청노동자 간 관계가 파견에 해당한다는 게 비정규직지회 쪽 주장이다. 이두규 금속노조법률원(충남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회견에서 “현대제철은 20여년 간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적으로 파견받아 사용해왔다”며 “파견이 금지된 업종에서의 파견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2021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에 대해 당진제철소의 불법파견 인력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고, 2022년엔 인천지방법원이 당진제철소 하청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하청노동자들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현대제철은 2021년 현대아이티씨(ITC) 등 자회사를 설립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고 당진공장 통제센터를 점거하며 쟁의행위를 벌인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200억원대 손배소를 청구해 현재까지 취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규 비정규직지회장은 “검찰은 (현대제철의) 불법행위가 여러 차례 확인됐는데도, 현대제철을 기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이런 행태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비정규직지회의 단체교섭 요구를 현대제철이 거부한 것을 두고는 금속노조가 현대제철을 고소했다. 이 변호사는 “현대제철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노조법상 사용자”라며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확인했음에도 현대제철은 교섭을 거부해왔다”고 했다. 신하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은 “검찰은 더 이상 기업의 불법행위를 방치하지 말고 노동자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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