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국제학교, 위법한 우협 선정 철회하라"…인천 시민단체 반발

김예빈 기자 2025. 8. 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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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우협 선정 과정 절차 위반·공공성 훼손 있었다" 주장
인천경제청, "적법한 절차…우선협상자와도 운영 원칙 등 확약"
인천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에 들어설 국제학교 '위컴 애비' 조감도. [사진 = 인천경제청]

[인천 = 경인방송] 인천 영종국제학교 설립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절차 위반과 공공성 훼손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영종국제학교 바르게설립추진위원회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오늘(27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경제청은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저버린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김광훈 집행위원장은 "영종국제학교는 1천500억 원의 사업비와 3만 평 규모의 부지가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청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공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들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위컴애비(Wycombe Abbey)가 '본교 임직원만 공모 제안 발표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조건을 어기고, 2020년 본교를 떠난 전직 관계자를 발표자로 내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외국학교법인 확인서에서 '본교 최종책임 조항'이 삭제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는 본교의 학사·재정 책임을 회피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교육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밖에 영리 자회사를 운영 주체로 둔 구조는 '비영리 원칙 위배'에 해당하며, 케이맨제도에 등록된 영리기업을 실질 운영법인으로 둔 것은 '국부 유출 우려'를 키운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특히 "경제청이 핵심 서류 미제출과 사실 왜곡 해명을 반복하며 위법 행정을 은폐·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철회,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 감사원과 관계 부처의 특혜 의혹 조사, 교육부의 절차 전면 중단, 공공적 교육기관 설립 원칙 준수 등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영종국제학교 바르게설립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아이들의 교육권과 지역사회의 미래, 그리고 공공자원의 올바른 사용과 직결된 문제"라며 "불법적이고 불투명한 절차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공모 제안 발표자는 위컴애비 본교 국제업무를 총괄하는 계열사 직원"이라며 "본교 이사장 위임을 받아 본교 직원으로 인정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5월 영국 본교 실사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본교 설립과 운영 원칙을 지킬 것을 확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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