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적용
이하린 2025. 8. 27. 16:27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학생들이 수업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초·중·고등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은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고 교육 목적이나 긴급한 상황에서도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발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돼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초·중·고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Copyright © 전주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주M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현대중공업 이대로 지원 못해".. 군산시 '벼랑끝 전술'
- 대낮에 흉기 들고 거리 활보한 현직 경찰관.. 경찰 조사
- 경찰, 원광대 총학 압수수색.. 당원 모집 관여 의혹
- 경제성·환경훼손 논란 '전주 한옥마을 관광케이블카'..내일(25) 주민설명회
-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겠다"
- 9백억 짜리 케이블카 사업으로 전주 관광 활성화?
- "해외 대학 나온 외국인 근로자가 오히려 한국 정착 희망"
- 남원시민사회 "490억 배상 관련 전·현직 시장 등 사과해야"
- 출하 앞둔 홍로 작황 '양호'.. 그러나 올해도 "금사과"
- 조례로 공무원만을 위한 특별 휴가 뚝딱.. 이런 게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