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집 침입해 강도질’ 포천농협 직원 구속기소…강도치상 혐의

이선호 기자 2025. 8. 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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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부부 고객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는 등 강도질을 한 포천농협 직원이 구속기소 됐다.

육군 특수부대 중사로 전역한 A씨는 포천농협 창구 직원으로 일하며 이달 초 고객인 80대 노부부가 현금 약 3억원을 인출한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에 채무와 가족 부양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해 A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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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 "상해 고의 인정되기 어려워"
의정부지검 전경. 경기일보DB


80대 노부부 고객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는 등 강도질을 한 포천농협 직원이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은 강도치상 혐의로 포천농협 직원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4시께 포천 어룡동의 한 아파트 3층에 침입해 80대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묶은 뒤 귀금속과 현금 2천만 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해 근무 중이던 은행 창구에서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가방에선 금 등 귀금속 약 70돈이 발견됐고, 현금 2천만원은 본인 계좌에 입금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 특수부대 중사로 전역한 A씨는 포천농협 창구 직원으로 일하며 이달 초 고객인 80대 노부부가 현금 약 3억원을 인출한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과거 군 복무 중 부상으로 발병한 희귀병 치료비 등 개인 사정으로 약 1억4천만원의 채무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에 채무와 가족 부양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해 A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다만 송치 후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추가 수사를 벌인 검찰은 범행 과정에서의 상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A씨를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이선호 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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