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 비의료인도 허용 '문신사법', 복지위 통과... "여야 합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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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의료인만 가능했던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해 비의료인인 문신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이수진 보건복지위 제2소위원장은 "현행법은 문신행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나,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여 왔다"라며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문신 등을 시술받으려는 이유가 의료목적이 아니라 주로 미용 또는 심미적 목적이고, 시술자도 대부분 의료인이 아님에 따라 법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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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법적으로 의료인만 가능했던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해 비의료인인 문신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문신사법'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이날 이수진 보건복지위 제2소위원장은 "현행법은 문신행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나,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여 왔다"라며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문신 등을 시술받으려는 이유가 의료목적이 아니라 주로 미용 또는 심미적 목적이고, 시술자도 대부분 의료인이 아님에 따라 법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2024년 11월 보건복지부의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문신 시술 이용자 1천685명을 대상으로 문신 시술에 대한 인식을 설문한 결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4.2%에 달하였다"라며 "그 이유로 '대부분 비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하고 있고, 제도화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2.4%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법안 통과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1992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위법으로 본 대법원판결 이후,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문신은 제도 울타리 밖에 머물렀다"라면서 "문신은 우리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 명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다. 마침내 오랜 기다림을 딛고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신사법이 제정될 경우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과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이라며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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