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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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초·중·고등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법안은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돼 오는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는 초·중·고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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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63명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시켰다.
본 개정안은 초·중·고등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다만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각해지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줄여 보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학교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안은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돼 오는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는 초·중·고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임한별 기자 hanbui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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