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임한별 기자 2025. 8. 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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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초·중·고등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법안은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돼 오는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는 초·중·고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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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 가결을 알리고 있다. /사진=뉴스1
수업 중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63명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시켰다.

본 개정안은 초·중·고등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다만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각해지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줄여 보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학교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안은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돼 오는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는 초·중·고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임한별 기자 hanbui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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