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초중고 수업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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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023년 9월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통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이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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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중 해당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 및 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과 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3년 9월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통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스마트폰은 물론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이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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