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 생계지원금…국회 본회의 통과
윤상호 2025. 8. 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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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은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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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찬성으로 가결…정무위 여야 합의 법안
김현정 “李정부, 희생한 분들에게 예우”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정 “李정부, 희생한 분들에게 예우”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7/dt/20250827160240057mhza.jpg)
참전 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은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바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이재명 정부는 특별한 희생을 한 분들에게 특별한 예우를 하겠다는 기조”라며 “앞으로도 보훈 법안을 차근차근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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