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진학하니 장거리’ 학습권 불안…김재섭, 학교 신설·통합운영법 추진

한기호 2025. 8. 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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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통학생들을 위해,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를 세우면서 기존 학교와 함께 '통합 운영'케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 의원은 "지역 실정에 맞게 학교를 신설하고 통합 운영하는 건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에 따른 학습권 침해를 막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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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지역실정 맞춰 학교 신설·통합운영 가능케”
초·중·고別 떨어져 있는 지역, 장거리통학 불가피…신설학교-기존학교 통합운영 근거 마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의원.<김재섭 국회의원실 제공 사진>


장거리 통학생들을 위해,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를 세우면서 기존 학교와 함께 ‘통합 운영’케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서울 도봉갑·초선)은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이날자로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강승규·김기웅·박수영·백종헌·서천호·신성범·안철수·엄태영·최수진 의원 9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현행법은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지역 실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시설, 설비 및 교원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신설 학교와 기존 학교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학교 신설·통합에 애로를 겪어왔다.

김재섭 의원실은 일부 지역은 초등학교는 많지만 중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해야하는 등 학습권·생활권 불편이 제기돼왔다고 짚었다. 중학교를 신설해 기존 학교와 통합 운영하는 방식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따라 학교 신설 시에도 기존 학교와 다른 학교급과의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지역 실정 맞춤형 효율적인 학교 배치를 실현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과 통학 편의를 보장해 합리적인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한단 구상이다.

김 의원은 “지역 실정에 맞게 학교를 신설하고 통합 운영하는 건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에 따른 학습권 침해를 막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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