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 코앞…문신사법, 국회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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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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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 면허·업무범위, 위생·안전관리 사항 규정”
“국민 건강과 안전 도모할 기반 마련할 수 있을 것”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 등 정보통신망에 공개’ 법안도 처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국회 보건복지부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법안 심사를 지켜보고 있다. (맨 오른쪽부터) 오유경 식약처장, 정은경 장관, 이형훈 복지부 2차관, 임승관 질병청장.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7/dt/20250827160140652bryo.jpg)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게 핵심이다.
문신사 자격이 있어야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문신사법 통과 직후 회의에서 “문신은 우리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명이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라며 “오늘 마침내 오랜 기다림을 딛고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한국의 문신이 이제 제도의 문을 열고 들어서기 시작했다”면서도 “오늘로 끝은 아니다. 의료계 등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신사법이 제정될 경우 법과 현실 사이 괴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과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 정비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 등 운영 상황과 수용 능력 등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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