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시계 4개 밀수 HDC신라면세점 전 사장 두 번째 법정구속

1억원이 넘는 명품시계를 국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명의로 산 뒤 다시 국내로 들여온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1억72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 4명과 홍콩 소재 특판업체 대표·직원 등 6명 중 5명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HDC신라면세점 법인에도 벌금 500만원과 19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지난 2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A씨는 법원에서 지난 5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A씨는 면세점 대표 이사로 밀수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직원들을 통해 밀수입 범행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에서 유죄 이유를 설명했는데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기업 임원을 거친 사회 지도층 인사인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면서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홍콩에서 고가 명품시계 4개(시가 1억7257만원 상당)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HDC신라면세점과 거래한 홍콩 소재 특판업체 직원들이 A씨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 명의를 빌려 국내에서 면세가로 명품시계를 산 뒤 홍콩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A씨의 지시를 받은 HDC신라면세점 전·현 직원들이 해당 명품시계를 받아 국내로 들여왔다.
국내 면세점은 내국인에게는 구매 한도가 제한돼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면세품 구매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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