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부 색칠놀이' 비판 시민,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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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운영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시민들에게 정원 출입을 금지한 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4-3부(부장 정선재)는 김은희 용산시민회의 대표 등 4명이 용산어린이정원을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거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27일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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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운영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시민들에게 정원 출입을 금지한 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4-3부(부장 정선재)는 김은희 용산시민회의 대표 등 4명이 용산어린이정원을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거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27일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대표 등은 2023년 7~8월 용산어린이정원에 들어가려고 홈페이지 예약 등을 시도했지만 신청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들이 앞서 페이스북 등에 "(정원 내) 특별사진 전시장은 온통 윤석열 김건희 사진뿐이다. 놀라운 것은 윤석열 김건희 색칠하기가 5종이다" 등의 글을 올렸다.
이들은 "게시글 작성 이후 출입 통제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LH에 출입 금지를 요청한 대통령 경호처는 "다른 불법적인 행위 때문"이라고 반박하면서도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규정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사전 방문예약신청 등 출입 절차를 거칠 경우 정원 출입이 허용돼야 한다.
김 대표 등의 불복으로 열린 행정소송 1심은 "LH가 근거로 든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은 용산공원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대외적 구속력도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결론도 같았다. 재판부는 "용산어린이정원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고, 국민들에겐 출입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며 "피고의 입장 제한 조치는 법률유보원칙(일정한 행정권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야 함)을 위배하고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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