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시신 유기 '양광준' 항소심도 무기징역…"격리 불가피"

2025. 8. 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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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관계에 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원도 화천의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군 장교 출신 39살 양광준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임기제 군무원 33살 A씨와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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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제공]

사적 관계에 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원도 화천의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군 장교 출신 39살 양광준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이은혜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열린 양 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양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순간에서 한순간도 벗어나지 못한 채 그 당시 참혹했던 상황을 계속해서 되돌아보고 그 행동을 후회하면서 이미 무거운 죄의 굴레를 감당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렵게 이룩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불사했지만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은 사회적인 지위와 가족을 비롯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은 매우 잔혹하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생명 존중 및 망자에 대한 존중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도 죄책은 선처를 바랄 수 없을 만큼 매우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기간의 정함 없이 사회로부터 동일 상태에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임기제 군무원 33살 A씨와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양 씨는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였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 씨와 달리 피해자 A씨는 미혼이었습니다.

양 씨는 항소심에 들어 13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유가족과의 합의가 불발된 이후 5천만 원의 형사공탁을 했지만, 죗값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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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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