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정치자금법 위반 1심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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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1심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의 무효에 해당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지난 4월 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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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청법 제4조 위반 맞아"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1심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의 무효에 해당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공소 제기 검사인 A 검사가 피고인을 소환하고 조사해 수사를 개시했다"며 "이 사건은 선관위 수사의뢰로 검찰 수사관이 조사하고 송치했는데, 수사관은 사법경찰관과 달리 수사개시권이 없어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찰청법 제4조2항 단서가 정한 사법경찰관 송치 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은 B 검사가 피고인의 또 다른 혐의 사건을 개시해 범죄 인지 절차가 이뤄졌고, A 검사가 사건을 재배당받았기 때문에 수사 개시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B 검사가 피고인의 모든 수사 절차를 망라하지 않아 수사 개시 검사가 최초 인지 검사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취재 직후 취재진에 "검찰이 검찰청법 제4조를 위반해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 변호사에 대해 구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변호사는 2022년 5월 경기지사 선거 출마 당시 정치 후원금 5억 5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적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이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지난 4월 형이 확정된 바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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