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떠날지도” 외국기업 36% 노동법 때문에 ‘헤어질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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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이후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3곳 중 1곳이 국내 투자 축소나 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노조법 개정 이후 한국 내 투자계획 변화'를 묻는 설문에서 응답 기업의 35.6%가 "투자 축소 또는 한국 지사 철수를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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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이후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3곳 중 1곳이 국내 투자 축소나 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노조법 개정 이후 한국 내 투자계획 변화’를 묻는 설문에서 응답 기업의 35.6%가 “투자 축소 또는 한국 지사 철수를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64.4%는 “영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고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조 측의 민사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노조법 3조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손해배상 제한’ 조항에 대해 47%는 부정적 7%는 긍정적이라고 응답했고 나머지 46%는 중립적 입장을 보였다.
‘파업 참여자 보호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 40%, 부정 44%, 중립 16%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고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 책임 제한’ 조항은 30%가 긍정, 50%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외투기업들의 모기업 지역은 유럽(53.5%), 북아메리카(22.8%), 아시아(21.8%) 순이었으며 기업 규모는 직원 수 100~299명인 기업이 27.7%로 가장 많았다.
그 외 ▲30명 미만(23.8%) ▲300499명(16.8%) ▲5099명(12.9%) ▲1000명 이상(7.9%)의 비중을 보였다.
1999년 설립된 KOFA는 현재 약 600개의 외국계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1만5000여 외국인 투자기업과 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다.
이번 조사는 노조법 3조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으며 KOFA는 향후 사용자 책임 범위를 확대한 노조법 2조에 대한 별도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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