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 1375명 “계엄 정신적 피해” 1인당 10만원 위자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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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불법 비상계엄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이들 부부를 상대로 경남도민 1375명이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석열·김건희 공동피고 상대 경남 국민소송단' 대표인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27일 경남도민 1375명이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창원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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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불법 비상계엄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이들 부부를 상대로 경남도민 1375명이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석열·김건희 공동피고 상대 경남 국민소송단’ 대표인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27일 경남도민 1375명이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창원지법에 냈다.
소송단은 소장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침해와 국헌문란을 동시에 저지른 것으로, 이는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 개개인에 대한 직접적 불법행위이며 국헌문란을 통한 간접적 불법행위이다. 김건희는 윤석열의 불법 행위를 유발하거나 용이하게 한 교사자 또는 방조자로서, 적어도 공모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김건희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윤석열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행위로 인해 원고들은 생명권·자유권·인격권 등 국가로부터 응당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을 크게 침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들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경남도당과 법무법인 믿음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온라인에서 ‘윤석열·김건희 공동피고 상대 경남 국민소송단’을 모집했다. 이 기간 2206명이 참여 신청을 했고, 최종적으로 1375명이 1인당 3만원의 소송 비용을 냈다. 소송단은 송순호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원고를 대표하는 선정당사자로 지정해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송단은 참여 신청만 하고 소송비용을 내지 않았거나, 마감 이후 참여 신청을 한 경남도민들을 모아서 2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원고를 대리하는 김형일 변호사는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탐욕에 눈이 멀어 공과 사 경계가 없는 상태로 국정을 공동 운영했고, 국가를 자신들의 더러운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회수하는 경제적 징벌이 가장 뼈아플 것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이용해 개인 재산을 불린 자들에게서 범행 동기가 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이아무개씨 등 국민 104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은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결 이후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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