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1인당 평균 환급액 130만원…무슨 제도일까?

김경림 기자 2025. 8. 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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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시행에 따라 내일(28일)부터 213만여 명이 지난해 초과분을 환급받는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총 213만5776명이며 돌려받는 총금액은 2조7920억원으로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1만원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지급 대상자 중 2만5703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쓴 본인부담금이 상한 최고액을 이미 넘어 해당 기관에 이들에 대한 환급액 1607억원을 미리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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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시행에 따라 내일(28일)부터 213만여 명이 지난해 초과분을 환급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8일부터 초과분 2조8000억원을 환급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보 적용 의료비 총액이 정부에서 정한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원∼105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총 213만5776명이며 돌려받는 총금액은 2조7920억원으로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1만원이다.

대상자 중 89%를 차지하는 190만287명은 소득 하위 50%에 해당했다. 이들이 환급받은 금액은 전체의 76.5%인 2조1352억원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121만1616명으로 전체 환급 대상자의 56.7%였다.

건보공단은 이번 지급 대상자 중 2만5703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쓴 본인부담금이 상한 최고액을 이미 넘어 해당 기관에 이들에 대한 환급액 1607억원을 미리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외의 대상자들에게는 사전에 등록된 계좌로 환급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사전에 계좌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지급 신청 안내문이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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