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보장하라” 권고에…대검·공수처 등 뒤늦게 ‘수용’

양호연 2025. 8. 27. 15: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에 대검찰청을 비롯한 수사기관들이 수용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열린 제16차 전원위원회에서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 수용여부 보고의 건'을 상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전원위원회 [연합뉴스]


올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에 대검찰청을 비롯한 수사기관들이 수용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열린 제16차 전원위원회에서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 수용여부 보고의 건’을 상정했다.

이는 지난 2월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된 인권위의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관련한 권고에 따른 것이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검찰단 등 5개 수사기관이 권고에 이의 없이 모두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바탕으로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추후 수사에도 인권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회신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인권 보호 수사 규칙을 원칙으로 하고 예규 등 관련 규정을 고려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수사에도 이를 준수하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한 국수본과 국방부 검찰단은 각각 인권보호규칙 등에 따라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군검찰에 입건된 주요 피의자에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중한 판단을 하겠다는 취지의 답을 보냈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의 경우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은 없지만 앞으로 수사하게 된다면 인권위 권고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안 위원장은 “물론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대해선 단순한 의견표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용 여부와 관련한 의사표시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윤 전 대통령 등 계엄 선포와 관련된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에서 형사법 대원칙인 불구속재판 원칙을 유념해야 한다는 등 내용의 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철저 보장 등을 권고한 해당 안건은 격론 끝에 통과됐으나, 이후 야권 등을 중심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정치권력을 비호한 것 아니냐는 반발을 샀다.

안창호 위원장은 회의 전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권위원들에 대해 ‘내란옹호 인사’라는 등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국회에서 결정하지 않겠나”라며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비상임위원으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 변호사를 추천했는데, 시민단체들은 이들이 12·3 계엄을 옹호하거나 성소수자를 혐오한 이력이 있다며 후보 추천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은 회의에 앞서 자신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 “일자와 사유를 전혀 알지 못한다”면서 적법한 직무 수행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등 의혹을 들여다보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김용원 상임위원을 출국금지한 바 있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