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성 군무원 살해 후 북한강 유기…양광준,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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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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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7일 양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양광준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의 매일 제출하는 반성문을 보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순간에서 한순간도 벗어나지 못한 채 그 당시 참혹한 상황을 되돌아보고, 후회하면서 이미 무거운 죄의 굴레를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어렵게 이룩한 사회적 지위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불사했지만,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은 모두 잃었다”며 “그러나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으며, 생명 존중과 망자에 대한 존중이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훼손했다는 점에서도 선처를 바랄 수 없을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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