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신문구독 현황, 윤석열 정부는 '비공개' 이재명 정부는 '공개'

장슬기 기자 2025. 8. 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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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신문구독 현황을 비공개했던 가운데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서 신문구독 현황을 공개했다.

미디어오늘이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보면 일간지의 경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세계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코리아타임스, 코리아헤럴드, 중앙데일리, 아시아경제,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타임스, 국제신문, 전자신문, 이데일리, 디지털타임스, 매일노동뉴스, 부산일보, 경인일보, 매일일보, 경북일보, 불교신문, 문화일보, 내일신문, 헤럴드경제 등 32종을 구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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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 32종 주·월간지 19종...부서별 구독 부수와 예산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사진=대통령실

과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신문구독 현황을 비공개했던 가운데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서 신문구독 현황을 공개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몇부씩 보고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미디어오늘이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보면 일간지의 경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세계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코리아타임스, 코리아헤럴드, 중앙데일리, 아시아경제,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타임스, 국제신문, 전자신문, 이데일리, 디지털타임스, 매일노동뉴스, 부산일보, 경인일보, 매일일보, 경북일보, 불교신문, 문화일보, 내일신문, 헤럴드경제 등 32종을 구독하고 있다.

주간지·월간지의 경우 주간조선, 주간동아, 주간한국, 한겨레21, 주간경향, 시사저널, 시사IN, 이코노미스트, TIME, The Economist, Newsweek, 매경이코노미, 법률신문, The New Yorker, 미디어오늘, 월간조선, 월간중앙, 신동아 등 18종을 구독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부서별 구독 부수와 예산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언론매체별 신문 구독 부수 및 관련 예산 등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앞서 미디어오늘 정보공개청구에 대통령실은 지난달 11일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구독 매체 갯수만 공개하고 어떤 매체를 구독하는지는 비공개했다.

이에 미디어오늘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시 판단해달라고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그 결과 대통령실은 매체명을 공개했다. 미디어오늘이 2015년 1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비서실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청와대는 34개 매체를 구독하고 있다면서 매체명을 공개한 바 있다. 반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어떤 매체를 구독하는지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2022년 6월 대통령비서실은 미디어오늘 정보공개청구에 “일간지 34종, 주·월간지 19종을 본다”고만 답했다.

매체별 구독부수와 구독비용 등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시 법인·단체 등의 영업상 비밀이 공개돼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특정인에게 불필요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체적인 구독매체 관련 정보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구역의 보안 관리 등을 위한 중요한 사항으로 경호구역 내 출입하는 관련 정보 등이 알려질 경우 대통령의 경호 및 용산 대통령실 안전 관리 등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인정된다”고 답했다.

이에 미디어오늘은 이의신청을 하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시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2022년 7월22일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고 통보했다. 대통령실 답변을 보면 정보공개심의회를 7월13일 서면으로 심의했다. 그러면서 “청구 정보는 대통령실 안전관리(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매체구독비, 제5호), 법인의 경영상 비밀(제7호) 등과 관련된 정보로 비공개”라고 답했다.

※ 8월29일 오전 9시48분 기사수정.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아시아경제와 파이낸셜뉴스를 신문구독매체로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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