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가해자 父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법원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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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을 살해한 이른바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가해자의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가해자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쯤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장검을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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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용 비현실적…실질적 명예훼손 가능성 낮아"
유족 "단 한번도 사과 안 해…두번 울리는 판결"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을 살해한 이른바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가해자의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27일 오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해 8~9월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에 아들의 살인 행위를 두둔하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23회에 걸쳐 "일본도 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라는 등 피해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댓글을 썼다. 검찰은 "아들에 대한 비난 여론에 허위 댓글을 작성해 살인을 정당화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며 지난 5월 백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면서도 "댓글 내용이 비현실적이라 일반인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아 실질적으로 고인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은 낮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족은 재판부의 판결에 크게 반발했다.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한 줌의 재가 된 지 1년 3개월인데, 백씨 부자는 우리한테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며 "집행유예 판결은 유족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해자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쯤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장검을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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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ssu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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