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상급지보다 더 뛴 ‘이 동네’ 결국…외국인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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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매입을 막기 위해 내년 8월까지 시 전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 요건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 과천시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차단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 전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과천시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부동산 시장에서 사실상 준(準)강남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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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년 실거주 의무도 부여하기로
과천 아파트 매매가격 올해 누계 상승률 11.17%
![과천 정부과천청사역 인근 아파트 단지 전경.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는 이미지. [한주형 기자]](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7/mk/20250827144204464bdxk.jpg)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 과천시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차단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 전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과 외국 법인·외국 정부 등은 과천 지역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수할 때 반드시 시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이며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사진 출처 = 한국부동산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7/mk/20250827144205829rztd.png)
실제 이달 셋째 주 부동산원 주간 동향(18일 기준)을 보면 경기 과천시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20% 상승했다. 최근 상승폭이 주춤해지긴 했지만 이 기간 강남(0.12%), 서초(0.15%) 등 주요 상급지를 웃도는 수준이다.

일례로 국토교통부 아파트실거래가를 보면 과천시 위문동 ‘과천위버필드’ 전용면적 84㎡는 지난 16일 24억2000만원에 손바뀜되며 지난달 대비 7000만원이 뛰었다. 과천시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면적 137㎡에서도 지난 6월 24억에 매매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외국인 투기성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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