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곳? 그게 어디죠?”···재난 대피 문자, 연말부터는 촘촘해진다
유사·중복 검토 기능 도입···지자체 간 역할 구분도

이르면 연말에 재난문자의 대피 장소와 행동 요령 등 안내 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가 27일 발표한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보면, 집중호우와 산불 등 재난 때 발송되는 문자의 안내 내용은 지금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적시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재난문자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 등의 다소 모호한 내용이 많고, 과다 발송과 고령층 미수신 등의 문제가 있다”며 “재난 상황에서 ‘언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표준문안을 정비하고, 현재 90자로 제한된 문자 용량도 단계적으로 157자까지 늘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계부처와 협의 후 9월 중 표준문안이 만들어지면, 시스템 입력 등 작업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이런 내용의 재난문자가 발송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재난문자는 위험도에 따라 구분해 발송된다. 예컨대 위험도가 낮은 재난정보는 ‘안전안내문자’로, 극한 호우나 대피 명령 같은 긴급 상황은 반드시 휴대전화 최대 볼륨(40dB 이상)으로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로 전송된다.
또 중복 수신으로 경각심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사·중복 검토 기능을 도입하고, 다른 지역의 불필요한 문자 차단을 위한 ‘지오펜싱 기술’도 적용할 방침이다. 지오펜싱은 지역 경계를 기반으로 재난문자 송출지역을 세분화하는 기술이다.
지자체 간 역할도 구분했다.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초자치단체가 대피 안내를 전담하고, 광역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은 광범위한 예보성 정보를 제공하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마을단위의 예·경보시설도 총동원된다. 재난문자 외에 마을방송, 전광판, 민방위 경보시설, TV·라디오 재난방송 등 모든 예·경보 수단을 동원해 재난정보를 전달한다.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면 그 내용을 자동으로 마을방송과 연계하고, 지자체의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확대해 사전 동의한 취약지역 주민에게는 자동 음성 전화로도 재난정보를 신속히 알린다. 고령자·장애인 등 우선대피 대상자는 주민대피지원단(마을순찰대) 또는 대피도우미가 직접 방문해 대피를 도운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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