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단속 강화하는 美, 불법체류자에 총 8.5조원 벌금

임유경 2025. 8. 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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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추방 명령을 무시하고 미국에 남아 있는 이민자들에게 총 61억 달러(약 8조5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징수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 브롱크스의 한 멕시코 출신 여성은 하루 최대 998달러씩 5년치가 소급 적용돼 총 182만 달러(약 25억4000만 원)의 벌금이 산정됐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연 5%의 이자가 하루 250달러씩 붙는다고 적힌 연체 고지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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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치 소급해 25억4000만원 벌금 받은 사례도
자진 출국하면 벌금 면제·1000달러 지급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추방 명령을 무시하고 미국에 남아 있는 이민자들에게 총 61억 달러(약 8조5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징수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재임 이후 국토안보부는 2만1500건의 불법체류 벌금 고지서를 발송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달 텍사스 알링턴에서 개최한 대규모 채용 행사(사진=AFP)
벌금을 내지 않는 이민자들에게는 가혹한 수준의 이자를 부과하고 세금 환급금 압류, 민사 소송 제기, 민간 추심 기관 활용, 신용평가사 통보, 연방 및 주 정부 지급금 제한 등의 방법을 총동원해 압박하는 중이다. 자진 출국하는 경우 벌금을 면제하고 1000달러의 ‘출국 보너스’를 지급하는 유인책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WSJ은 벌금 고지서를 받은 저임금 이민자들의 사례도 소개했다. 뉴욕 브롱크스의 한 멕시코 출신 여성은 하루 최대 998달러씩 5년치가 소급 적용돼 총 182만 달러(약 25억4000만 원)의 벌금이 산정됐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연 5%의 이자가 하루 250달러씩 붙는다고 적힌 연체 고지서를 받았다. 고지서 발부 91일 후에는 6%의 연체 이율이 적용돼 하루 이자가 약 300달러로 늘어난다. 고지서에는 벌금 이외에도 서류 처리·집행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최소 50만 달러 이상 추가 부과할 수 있다고 적혔다.

국토안보부는 새로운 조치로 대출 기관이 신용 카드 채무, 모기지 채무 또는 의료비를 탕감해주고 국세청이 탕감된 잔액을 과세 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처럼 미납 벌금을 잠재적 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납세자 권리센터의 니나 올슨 전 IRS 납세자 옹호관은 “벌금 면제가 소득으로 보고된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는 자진 출국만이 해법이라는 입장이다. 한 국토안보부 고위 관계자는 WSJ에“선택은 간단하다. 스스로 떠나면 1000달러 수표를 받고, 남으면 하루 1000달러 벌금에 더해 체포·강제추방돼 합법적 재입국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키스 포그 하버드 로스쿨의 명예 교수는 “고액 세금 체납 고지서에 대응하려면 시간과 노력, 세무 지식이 필요한데, 이런 상황에 놓인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를 갖추지 못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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