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만 플리바게닝?"…민주당표 특검법 개정안에 갈린 법조계 반응

안채원 기자 2025. 8. 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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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 논의에 돌입하면서 법조계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다.

특히 3대 특검에 사실상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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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위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08.26.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국회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 논의에 돌입하면서 법조계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다. 특히 3대 특검에 사실상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당론으로 발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범행 자수·신고 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5일 서울고검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내란 및 외환 관련 범죄의 성격상 내부자의 진술이 진상규명에 필수적인 점을 고려해 국가보안법상 자수 시 형의 필요적 감면이나 공소 보류 제도,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상 범죄 신고자 등에 관한 형의 감면 제도와 자본시장법상 형법 감면 제도 취지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미국 등과 달리 형사사법절차에서 플리바게닝을 기본으로 전제하지 않는다. 일부 경제 범죄 등만 플리바게닝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국가와 범죄자가 협상을 벌이는 것은 사법 정의에 맞지 않다는 국민 정서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특검에 플리바게닝 권한을 주는 것에 반대 목소리가 크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내부 고발 문제는 법조계에서 오래 논의한 문제이고 찬성하는 이들이 많다. 범죄를 공모한 사람들, 특히 어쩔 수 없이 범죄에 참여한 부하 직원의 경우 범죄의 주체인 상사를 고발하면 형을 경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분명 필요하다"면서도 "특검에만 이같은 권한을 주는 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플리바게닝을 반영하는 것이면 몰라도, 특검법에만 이를 포함시킨다는 것은 아주 나쁜 생각"이라며 "특정 범죄인을 대상으로만 강한 압박을 가하면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플리바게닝이라는 철저히 수사기관 중심의 권한을 특검법을 통해 제도화하겠다는 것은, 특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피의자를 수사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법 절차나 인권 보장은 안중에도 없이 그저 구속시키고 기소만 하면 된다는 얘기로 들린다"며 "왜 특검에 한정해서만 플리바게닝을 인정해줘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반면 현장에서 실무를 다루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찬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는 "특검에서 다루고 있는 권력형 범죄의 경우 플리바게닝 제도가 없으면 범행을 주도한 핵심 인물을 잡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정도로 어렵다. 피의자들 간 이해관계가 완벽히 일치하기 때문"이라며 "특검을 통해서라도 시도 혹은 시작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사법 정의도 좋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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