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풋살장 사망사고…공무원 2명 '업무상 과실치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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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역 공원 풋살장에서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이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남부경찰서는 공공 풋살장 관리를 담당했던 시 공무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풋살장은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가 운영·관리하는 시설로 지난 2014년 554㎡ 규모로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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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역 공원 풋살장에서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이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남부경찰서는 공공 풋살장 관리를 담당했던 시 공무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13일 오후 3시 55분쯤 초등학생 A(11)군은 고운동의 한 근린공원 풋살장에서 골대에 머리를 다쳐 숨졌다. 이동식 골대 그물망을 잡아 끌다 골대가 앞으로 쓰러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풋살장은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가 운영·관리하는 시설로 지난 2014년 554㎡ 규모로 조성됐다.
경찰은 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풋살장이 예약제로 운영됐으나, 누구나 손만 뻗으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CCTV 확인 결과, 사고자를 포함한 학생 2명은 시설사용 예약 없이 잠금장치가 돼 있는 풋살장 원격개폐장치에 손을 넣어 임의로 개방 후 풋살장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골대가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해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세종시 측은 당시 "현행 FIFA 풋살경기 규정에는 풋살 골대를 '고정형'이 아닌 '이동형'으로 설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며 "좁은 공간에서 신체접촉 및 골대 부딪침이 잦은 풋살 경기 특성상 고정형 골대가 안전사고의 위험이 더욱 크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잠금장치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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