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예고생 집단 사망사건, 끝내 사망원인 밝혀내지 못한 부산교육청

권기정 기자 2025. 8. 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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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학교장 금품수수 의혹 수사 의뢰키로
일러스트|NEWS IMAGE

지난 6월 부산의 한 예술고등학교 재학생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내에 입시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부산시교육청 특별감사결과 드러났다.

교육청은 그러나 이번 학생 집단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내 입시비리와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해 사실상 반쪽짜리 감사로 끝났다. 지역소식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접수한 경찰도 수사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감사 결과 이 학교는 이른바 무용과 특유의 ‘입시 카르텔’이 만연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은 각종 수당 횡령 및 성과급·상여금 부정수령, 학내 불법 개인지도 등 비위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예고 학교장 A씨와 행정실장 B씨를 포함한 교직원 26명(교원 15명·강사 3명·사무직원 8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또 8건의 행정조치 및 8000여 만원의 재정회수·환불조치를 내렸다.

교육청은 이와함께 학교법인에 A씨와 B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해당 예고는 사립학교로,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권이 없다.

대신 학교장 A씨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행정실장 등 행정실 간부 3명을 횡령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감사에 따르면 A씨는 일부 무용학원장들과 결탁해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는 등 특정학원의 이권에 오랫동안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은 A씨가 학교와 무용강사, 학원 간 입시 카르텔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실제 지난해 무용과 실기 강사들이 학내에서 불법 개인지도를 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A씨는 되레 문제제기를 한 교사들에게 ‘무용과 일에 간섭한다’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지난 2021년 한국무용 전공학생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교육청은 해당 학생이 학교의 허락없이 학원을 임의로 옮겼다는 이유로 A씨(당시 부장교사)로부터 폭언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교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이번 감사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A씨는 “학교와 외부 학원·강사 간에 입시 카르텔이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본교는 최근까지 신입생 정원 미달을 겪고 있어 입시 비리나 특혜가 발생할 구조적 여건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용과 실기 강사의 개인 지도는 학교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운영됐고 학생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거나 통제한 사실도 없었다”고 했다.

한편 행정실장 B씨는 초과근무수당 456만원과 성과상여금 600여만원을 부정수령한 것이 확인됐다. B씨는 2009년 9월 1일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이후 4개의 사업체를 본인 명의로 운영하는 등 영리업무 금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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