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의혹’ 첫 재판서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이 대통령 증인 신청

최경진 2025. 8. 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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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불거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공동피고인 측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과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사건 1차 공판에서 정 전 비서실장의 변호인은 "공동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분리된 만큼 정 피고인으로서는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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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기일서 “공동피고인인데 변론 분리돼 공모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 필요”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열린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 명명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불거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공동피고인 측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과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사건 1차 공판에서 정 전 비서실장의 변호인은 “공동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분리된 만큼 정 피고인으로서는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대로 피고인들이 경기도 예산 유용을 공모했거나 지시·보고받은 사실관계가 있는지 조사조차 안 된 상황”이라며 “법정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초 제보자 증인신문을 먼저 하고, 증거 부동의 참고인 22명을 신문할 계획이었다”며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은 없었으나, 필요하다면 다른 참고인 진술을 들은 뒤 재판부가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추후 대통령 증인 채택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은 법적으로 증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지만, 실제 채택 여부를 두고 재판부의 고심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예산으로 과일·샌드위치·음식 대금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정 전 비서실장과 배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이 대통령 측은 지난 5월 27일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대통령 당선 이후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과 함께 이 사건 역시 중단돼 현재는 정 전 비서실장과 배씨에 대해서만 심리가 진행 중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0일 오후 2시 열리며,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전 경기도청 별정직 7급 공무원 조명현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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