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양계농가 악취·분진 뿜어도 단속 규정 없어…"조례마련 시급"

신성훈 기자 2025. 8. 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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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북지역 양계농장의 악취·분진 민원이 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시·도와 달리 양계장 건립 허가 및 악취·분진 제재 방안이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안동시 풍산읍 서미리의 한 대형 양계농장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분진에 시달리다 최근 안동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이 농장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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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숨쉴 수 없을 정도…과수농가 등도 큰 피해" 잇단 민원
27일 대형 환풍기가 쉴새 없이 돌아가고 있는 안동시 풍산읍 서미리 한 양계농장을 찾은 주민들이 악취를 견디지 못해 입과 코를 막고 있다. .2025.8.27/뉴스1 신성훈 기자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최근 경북지역 양계농장의 악취·분진 민원이 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시·도와 달리 양계장 건립 허가 및 악취·분진 제재 방안이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27일 경북도와 안동시 등에 따르면 경북지역에서 가축으로 인한 악취와 분진, 수질오염 등의 민원이 연평균 2000여건에 달한다. 우사와 돈사의 경우 설립 허가 시 주민동의서와 악취 저감 시설 등을 갖춰야 하고, 악취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행정조치가 뒤따른다.

다만, 양계농장은 건립 허가 조건 및 악취유발에 따른 행정조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원도 화천, 경기도 안성 등 전국 몇몇 시·군은 양계농가 건립 시 악취 저감 시설과 방풍벽, 건축 공법, 약품 및 오수처리 등의 허가 조건을 특별조례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실제 안동시 풍산읍 서미리의 한 대형 양계농장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분진에 시달리다 최근 안동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이 농장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약 4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마을에는 2018년 닭 8만마리를 사육하는 양계농장 들어섰다. 농장과 민가와의 거리는 50m, 농지와의 거리는 고작 10m만 떨어져 있어 대형 환풍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진과 악취로 주민들은 몰론 농작물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

더욱이 낮 기온이 35도를 넘어서는 등 폭염이 지속되고 있지만 창문도 열지 못하고 생활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8만마리의 닭을 사육하는 양계농장의 대형 환풍기가 민가쪽으로 바람을 뿜고 있다.2025.8.27/뉴스1 신성훈 기자

인근 과수원의 경우 양계장에서 발생한 분진이 사과나무를 뒤덮어 일조량 부족에 따라 정상적인 사과 크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출하를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악취 때문에 인부도 구하지 못해 가지치기와 잡풀 제거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환풍기에서 나오는 닭의 분변과 깃털 등의 분진이 인근 과수원 사과나무 잎에 쌓여있다.2025.8.27/뉴스1 신성훈 기자

피해 주민 A 씨(69)는 "수년간 참아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심해 두통이 끊이질 않는다"며 "인근 과수농가와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 양계장 때문에 평생 이곳에 살아온 내가 떠나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양계 농장주 B 씨(75)는 "최근 폭염이 계속되면서 양계장 내부 온도를 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환풍기를 가동하고 있다"며 "약품 처리 등을 하고 있지만 날이 선선해져야 악취가 줄어들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악취 및 분진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현장에 나가 농장주에게 계도만 하고 있다"며 "의회 등에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행정당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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