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양계농가 악취·분진 뿜어도 단속 규정 없어…"조례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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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북지역 양계농장의 악취·분진 민원이 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시·도와 달리 양계장 건립 허가 및 악취·분진 제재 방안이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안동시 풍산읍 서미리의 한 대형 양계농장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분진에 시달리다 최근 안동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이 농장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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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최근 경북지역 양계농장의 악취·분진 민원이 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시·도와 달리 양계장 건립 허가 및 악취·분진 제재 방안이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27일 경북도와 안동시 등에 따르면 경북지역에서 가축으로 인한 악취와 분진, 수질오염 등의 민원이 연평균 2000여건에 달한다. 우사와 돈사의 경우 설립 허가 시 주민동의서와 악취 저감 시설 등을 갖춰야 하고, 악취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행정조치가 뒤따른다.
다만, 양계농장은 건립 허가 조건 및 악취유발에 따른 행정조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원도 화천, 경기도 안성 등 전국 몇몇 시·군은 양계농가 건립 시 악취 저감 시설과 방풍벽, 건축 공법, 약품 및 오수처리 등의 허가 조건을 특별조례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실제 안동시 풍산읍 서미리의 한 대형 양계농장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분진에 시달리다 최근 안동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이 농장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약 4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마을에는 2018년 닭 8만마리를 사육하는 양계농장 들어섰다. 농장과 민가와의 거리는 50m, 농지와의 거리는 고작 10m만 떨어져 있어 대형 환풍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진과 악취로 주민들은 몰론 농작물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
더욱이 낮 기온이 35도를 넘어서는 등 폭염이 지속되고 있지만 창문도 열지 못하고 생활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인근 과수원의 경우 양계장에서 발생한 분진이 사과나무를 뒤덮어 일조량 부족에 따라 정상적인 사과 크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출하를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악취 때문에 인부도 구하지 못해 가지치기와 잡풀 제거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피해 주민 A 씨(69)는 "수년간 참아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심해 두통이 끊이질 않는다"며 "인근 과수농가와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 양계장 때문에 평생 이곳에 살아온 내가 떠나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양계 농장주 B 씨(75)는 "최근 폭염이 계속되면서 양계장 내부 온도를 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환풍기를 가동하고 있다"며 "약품 처리 등을 하고 있지만 날이 선선해져야 악취가 줄어들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악취 및 분진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현장에 나가 농장주에게 계도만 하고 있다"며 "의회 등에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행정당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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