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망 매달리다가” 세종 풋살장 초등생 사망사고···공무원 2명 입건

세종남부경찰서는 세종에 있는 근린공원 풋살장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무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 A씨 등 2명은 지난 3월13일 세종시 고운동에 있는 근린공원 풋살장의 골대가 넘어지면서 초등학생 A군(11)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풋살장 잠금장치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 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고 당일 오후 3시55분쯤 고운동에 있는 근린공원 풋살장에서는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어린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119 대원들은 심정지 상태의 A군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세종시가 확인한 현장 폐쇄회로(CC)TV에서는 A군이 풋살장 골대를 등지고 뒤로 손을 뻗어 그물을 잡아끌다 골대가 앞으로 전도되면서 머리가 깔리는 장면이 찍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군은 친구 1명과 풋살장에서 놀고 있었으며, 신고는 인근에 있던 주민들이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풋살장은 예약제로 운영되지만, 누구나 손을 뻗으면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에 위치해 있는 해당 풋살장은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가 운영·관리하는 시설로, 2014년에 554㎡ 규모로 조성됐다.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직후 “현행 FIFA 풋살경기규정에는 풋살 골대를 고정형이 아닌 이동형으로 설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며 “좁은 공간에서 신체접촉 및 골대 부딪침이 잦은 풋살경기 특성상 고정형 골대가 안전사고의 위험이 더욱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풋살장을 이용하기 위해선 이용 요금을 납부한 뒤 원격으로 문을 열어주는 구조인데, 당시 풋살장에서 놀고 있던 어린이들은 요금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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