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공장 이주노동자 인권유린’···지게차 기사·방조자 등 3명 검찰 송치
고귀한 기자 2025. 8. 27. 13:10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들어 올린 혐의(특수폭행 등)로 지게차 기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함께 있던 외국인 노동자 2명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동료 노동자 B씨(30대)를 벽돌 더미와 함께 지게차에 묶어 들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장 내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작업 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실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A씨의 행위뿐 아니라 옆에서 이를 지켜보며 웃는 동료들의 모습까지 담겼다. 영상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고,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노동당국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현장 실태조사를 벌여 A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의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확인해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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