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출근 못하겠어요"···무단결근한 상근예비역, 결국

현수아 기자 2025. 8. 2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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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이별 고통을 이유로 부대에 무단결근한 상근예비역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27일 군무이탈·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31일 "징계를 각오하겠다. 오늘 출근은 힘들 것 같다"는 메시지를 중대장에게 보낸 후 군무를 이탈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대이탈금지 위반으로 2차례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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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여자친구와 이별 고통을 이유로 부대에 무단결근한 상근예비역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27일 군무이탈·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1심 징역 1년 6개월에서 6개월 단축된 것이다.

A씨는 2023년 5월 31일 "징계를 각오하겠다. 오늘 출근은 힘들 것 같다"는 메시지를 중대장에게 보낸 후 군무를 이탈했다. 그는 약 1시간 19분 만에 주거지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부대이탈금지 위반으로 2차례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22년 11월 공갈로 1100만원을 갈취하고, 2023년에는 자신에게 차를 빌린 10대들을 상대로 가짜 교통사고를 꾸며 수백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차량을 정상 반납받았음에도 "뺑소니 사고를 내서 수리비를 물어줘야 한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보다 약자로 보이는 다수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점이 중대하다"며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 등을 종합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현수아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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