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건보료 131만원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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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8일)부터 1인당 건강보험료 131만원을 돌려준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환급 대상자는 2024년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213만 5776명에게 2조 7920억원이 지급된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21만 1616명이 1조 8440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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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초과 지출 213만명에 2.7조원 지급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일(28일)부터 1인당 건강보험료 131만원을 돌려준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급대상자와 지급액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환급대상자는 213만 5776명으로 5년간 연평균 6.5% 늘었다. 지난해 지급액도 2조 7920억원으로 5년간 평균 5.6%나 늘었다.
이번 환급 대상자는 2024년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213만 5776명에게 2조 7920억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약 131만원 정도가 환급될 전망이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90만 287명, 2조 1352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21만 1616명이 1조 8440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는 전체 대상자의 56.7%, 지급액의 66%를 차지한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차례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누리집·The건강보험(모바일 앱)·팩스·전화·우편·방문 등 편리한 방법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께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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