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도 문신 시술 허용’ 문신사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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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의료인만 가능했던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해 비의료인인 문신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문신사법'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습니다.
복지위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문신사의 자격과 업소 운영,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명문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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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의료인만 가능했던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해 비의료인인 문신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문신사법’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습니다.
법안 통과 이후 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992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위법으로 본 대법원판결 이후,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문신은 제도 울타리 밖에 머물렀다”면서 “문신은 우리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 명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다. 마침내 오랜 기다림을 딛고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문신사법이 제정될 경우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과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이라며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위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문신사의 자격과 업소 운영,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명문화했습니다.
먼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이 모두 침습 행위라는 점에서 ‘문신행위’로 포괄해 단일 체계로 관리하되, 향후 업종별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문신사’라는 지위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소지한 이에게만 부여하며, 정신질환자·마약중독자·미성년자는 국가시험 응시와 면허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문신업소는 일정 기준을 갖춘 등록 업소만 허용하도록 한정하며, 시설·장비 및 건강진단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문신사는 문신 행위와 일반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문신 제거 행위는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 문신업소 외 문신 행위도 금지됩니다.
문신 시술은 1992년 대법원이 눈썹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판결 이후 법적으로 의사에게만 허용됐고, 헌법재판소도 2023년 문신사 노동조합 ‘타투유니온’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하며 이러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동안 문신 시술은 꾸준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무면허 시술자에 의한 감염·부작용 우려도 제기돼왔습니다.
앞으로 문신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법 시행일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 공포 2년이 경과한 날로 정했고,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등록 등의 특례를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복지위는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가공식품의 경우, 유전자 변형 DNA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 원료 사용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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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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