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만원 주택’ 2차 모집… 550세대 추가 선발

김영헌 2025. 8. 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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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해 추진한 '신혼부부 월 3만 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기준이 까다로워 신청자가 미달되자 제주도가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해 추가 모집에 나섰다.

도는 우선 기존 '신혼부부 유형 월 3만 원 공공임대주택 지원'이라는 명칭이 '3만 원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어 '3만 원 주택'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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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범위 대폭 확대
제주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마음에온' 행복주택 전경. 제주도개발공사 제공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해 추진한 ‘신혼부부 월 3만 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기준이 까다로워 신청자가 미달되자 제주도가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해 추가 모집에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 7월 1차 모집에 이어 ‘3만 원 주택’ 2차 모집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1차보다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 명칭도 바꿨다.

도는 우선 기존 ‘신혼부부 유형 월 3만 원 공공임대주택 지원’이라는 명칭이 ‘3만 원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어 ‘3만 원 주택’으로 변경했다. 실제 본인이 월 임대료 3만 원만 내면, 나머지 차액은 제주도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 범위도 확대됐다. 도내 분양전환형을 제외한 모든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가 대상이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550세대를 추가로 뽑는다. 선정되면 2025년 8월 이후 최대 5개 월 분의 임대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조건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혼인 또는 자녀 출산 기간이 7년 이내이며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부부 120% 이하, 2인 가구 110% 이하)다. 다만, 국토부 등 타 기관 및 지자체의 주거비 지원 유사 급여를 받고 있거나, 주택 보유자 등은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에서 ‘제주 3만 원 주택'을 검색하면 된다. 오는 9월 30일까지 접수한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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