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 "한국인 사장이 직원들에게 선거 표 매수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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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찰이 한국인 파친코 업체 사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27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파친코 업체 '데루파라'의 사장인 A씨와 간부 6명은 지난달 초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지점장 등과 공모해 종업원과 아르바이트생 약 60명에게 당시 자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아베 야스히사에게 투표하면 3,000~4,000엔(약 2만8,000~3만8,000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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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선거 사안 검거인 최다 예상"

일본 경찰이 한국인 파친코 업체 사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한테 투표하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파친코 업체 '데루파라'의 사장인 A씨와 간부 6명은 지난달 초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지점장 등과 공모해 종업원과 아르바이트생 약 60명에게 당시 자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아베 야스히사에게 투표하면 3,000~4,000엔(약 2만8,000~3만8,000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데루파라는 2007년 설립된 업체로 도쿄를 포함해 일본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31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A씨와 간부들은 지난달 2, 3일 온라인 회의를 통해 해당 지시를 지점장들에게 하달했고, 회의 내용을 정리한 메모도 지점장들에게 배포됐다. 지점장들은 직원들에게 투표소에서 아베의 이름을 쓴 투표용지를 촬영해 제출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일본 비례대표 선거에선 투표용지에 정당 혹은 비례대표 후보의 이름을 직접 적어 투표한다. 경찰은 회사 지시에 따라 투표한 직원이 약 2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투표 대가로 실제 돈을 받은 직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가 지지한 아베는 파친코 업체들이 속한 '전일본유기사업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이다. 아사히는 "아베 전 후보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파친코 업계가 대표자로 옹립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아베는 약 8만8,000표를 받았지만, 자민당 비례대표 후보 31명 중 20위에 그쳐 낙선했다.
공직선거법에선 표 매수 행위를 벌인 A씨와 간부들은 물론 투표 지시를 따른 직원 250여 명도 처벌 받는다. 경찰은 이 업체와 아베 간의 관계성을 규명하고, 조직적인 표 매수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아사히는 "이번 매수 사건은 1989년 이후 국정 선거 관련 사안에서 검거인 수가 역대 최다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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