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레일, ‘SRT 단전 사고’ 7억2000만원 과징금 취소 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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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22년 발생한 '수서고속철도(SRT) 통복터널 단전 사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부과받은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는 코레일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14일 코레일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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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22년 발생한 ‘수서고속철도(SRT) 통복터널 단전 사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부과받은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는 코레일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14일 코레일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22년 12월 30일 SRT 남산 분기부-지제역 구간(약 3㎞) 통복터널에서 전차선의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67개 고속열차가 10~130분간 지연됐고, 차량 복구와 비상차량 임차료 등 약 13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이 사고는 터널 하자 보수 공사 과정에서 사용한 보강재(부직포)가 터널 천장에서 전차선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당시 시공사는 겨울철 하자 보수공사에 여름용 접착제를 사용했고, 낙하물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코레일은 SRT하자·유지 보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공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며 2023년 4월 과징금 7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해당 공사를 맡은 시공사의 하청업체가 제출한 선로작업계획서에 기재된 시공 방법과 재료의 부적정성, 낙하물 방지 대책 수립 여부 등을 코레일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6월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코레일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철도 유지보수는 코레일, 철도 건설·하자보수 공사는 국가철도공단이 맡는다. 이에 따라 철도 관련 공사는 공단이 시공사 및 감리회사와 발주 계약을 체결해 진행된다. 재판부는 “선로작업계획서상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할 책임은 감리회사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철도 하자보수 공사에 관한 코레일의 책임은 하자보수가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를 발견해 공단과 시공사에 통보하고, 시공사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도 운행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며,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해 공단에 알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자보수 공사의 시공방법·재료의 적정성 등에 관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전문 감리회사가 별도로 존재하며, 코레일이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사항에 관해서까지 전문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볼 법령상·협약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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