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보조배터리 비닐봉투 제공 중단…절연테이프 받아 부착해야

김민호 2025. 8. 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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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항에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 기내 보관용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는다.

기내에 보조배터리를 반입하려면 단자를 절연테이프로 감싸거나 탑승객이 비닐봉투나 보호형 파우치(주머니)를 따로 준비해야 한다.

승객은 보조배터리를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고 기내 선반에는 보관할 수 없다.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나 전자기기 화재가 발생하면 이를 진압한 후 해당 기기를 보관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용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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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기내 관리 대책 개편
항공사 수속대 등에서 절연테이프 제공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이 2월 3일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현장에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공항에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 기내 보관용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는다. 기내에 보조배터리를 반입하려면 단자를 절연테이프로 감싸거나 탑승객이 비닐봉투나 보호형 파우치(주머니)를 따로 준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월부터 시행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 관리 대책을 보완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된 비닐봉투 제공은 중단하되 절연테이프는 항공사 수속대(카운터)나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필요한 승객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승객이 자율적으로 비닐봉투나 보호형 주머니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머지 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승객은 보조배터리를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고 기내 선반에는 보관할 수 없다. 보조배터리를 기내에서 충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승객이 기내에 반입 가능한 보조배터리 수는 배터리 충전 용량 기준 100와트시(Wh) 이하 제품은 최대 5개, 100~160Wh 제품은 항공사 승인을 받아 최대 2개까지 가능하다. 160Wh 초과 제품은 반입이 불가능하다.

이 밖에 항공사가 시행할 조치도 강화한다. 모든 항공기는 기내에 격리보관백을 2개 이상 탑재해야 한다.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나 전자기기 화재가 발생하면 이를 진압한 후 해당 기기를 보관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용도다. 또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스티커를 기내 선반 외부에 부착해 선반 내부 온도 변화를 밖에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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