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인천 10대에 장기 1년6개월 징역형 선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교사 등의 얼굴을 성착취물에 합성·유포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10대 청소년 A군(19)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판사)는 27일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교실에서 수업 중인 여교사 2명의 뒷모습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선생 능욕'이라는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SNS에 게시해 엉덩이가 부각된 이미지를 유포했다"며 "이후 게시물 조회수가 높자, 몰래 촬영한 여교사 한 명의 얼굴 정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지인 능욕 도촬이라는 게시물을 재차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범행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격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지도하는 교사를 왜곡된 성적 욕구나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 또는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피해를 당한 여교사들은 충격으로 인해 병가 등으로 교단을 떠나 아직도 복귀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은 공탁금 수령을 거절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어린 나이, 한부모 가정으로 보살핌이 어려웠던 점, 관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고등학교 재학 중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 및 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A군은 같은 해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이 사건을 병합해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 A군은 "선생님이 예뻐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의 행위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인천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A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인천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교육공동체 전체를 뒤흔든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 교사는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교단을 떠났고, 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더 이상 안전한 교육환경을 확신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교육청은 교육기관 내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교내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 등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피해교사들의 심리적·사회적 회복과 명예회복을 통해 교육현장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장수빈 기자
Copyright © 저작권자 © 중부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