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다발 쇼핑백 들고 두리번”…보이스피싱 인출책, 휴가 중인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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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이 휴가 중인 경찰의 눈썰미에 검거됐다.
27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낮 12시 16분께 휴가 중이던 이 경찰서 소속 형사과 피싱팀 이진웅 경사가 대전 중구 한 아파트 인근 상가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 경사는 112에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붙잡고 있다"고 신고한 뒤 피해자에게 자신이 경찰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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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이 휴가 중인 경찰의 눈썰미에 검거됐다.
27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낮 12시 16분께 휴가 중이던 이 경찰서 소속 형사과 피싱팀 이진웅 경사가 대전 중구 한 아파트 인근 상가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 이 경사 눈에 택시에서 하차한 뒤 주변 건물을 찍고 두리번거리는 수상한 남성 A(30대)씨가 포착됐다.
이 경사는 차를 타고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가는 A씨 뒤를 쫓았다. 사진 찍고 서성이며 누군가를 기다리던 A씨에게 한 남성이 전화 통화를 하며 다가와 종이가방을 건넸다.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에게 현금을 건네는 피해자임을 직감한 이 경사는 종이가방을 건네받은 A씨를 추궁했다.
종이가방에는 1700만원 현금 뭉치가 들어있었다. 이 경사는 112에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붙잡고 있다”고 신고한 뒤 피해자에게 자신이 경찰임을 밝혔다.
이어 피싱 범죄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알렸으나, 피해자는 피해 사실뿐만 아니라 휴가 차림의 이 경사 모습에 경찰이라고 믿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 경찰과 전화 연결을 시켜 10분간 설득한 끝에야 피해자는 경찰의 말을 믿었다. 검거한 A씨를 출동 경찰관에게 인계한 이 경사는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뒤 현장을 떠났다.
A씨는 당시 경찰에 “1건당 5만원씩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것이고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 수거책이 보이스피싱 범행 전모를 몰랐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범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 처벌된다”며 “고액 아르바이트나 현금·서류배달 업무는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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