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에도 '매의 눈'…대전 형사, 보이스피싱 인출책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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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이던 경찰관이 예리한 눈썰미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을 검거했다.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형사과 피싱팀 소속 이진웅 경사는 지난 13일 낮 12시 16분쯤 대전 중구 한 아파트 상가에서 음식을 기다리던 중 택시에서 내린 30대 남성 A 씨가 주변을 촬영하며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목격했다.
피해자가 인출책에게 현금을 넘기는 상황임을 직감한 이 경사는 곧바로 A 씨를 112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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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이던 경찰관이 예리한 눈썰미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을 검거했다.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형사과 피싱팀 소속 이진웅 경사는 지난 13일 낮 12시 16분쯤 대전 중구 한 아파트 상가에서 음식을 기다리던 중 택시에서 내린 30대 남성 A 씨가 주변을 촬영하며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목격했다.
수상히 여긴 이 경사는 남성을 뒤따라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다.
잠시 후 한 중년 남성이 손에 든 종이 가방을 A 씨에게 건네는 장면이 포착됐다.
피해자가 인출책에게 현금을 넘기는 상황임을 직감한 이 경사는 곧바로 A 씨를 112에 신고했다.
가방 안에는 현금 17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사복 차림의 이 경사를 믿지 못했으나 동료 경찰관과의 연결 끝에 경찰 신분을 확인했다.
이 경사는 출동한 동료에게 A 씨를 인계하고 피해금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조사에서 A 씨는 "1건당 5만 원을 받는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돈을 전달받는 행위는 범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액 아르바이트나 현금·서류 전달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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