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에도 '매의 눈'…대전 형사, 보이스피싱 인출책 붙잡아

황희정 기자 2025. 8. 27. 1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휴가 중이던 경찰관이 예리한 눈썰미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을 검거했다.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형사과 피싱팀 소속 이진웅 경사는 지난 13일 낮 12시 16분쯤 대전 중구 한 아파트 상가에서 음식을 기다리던 중 택시에서 내린 30대 남성 A 씨가 주변을 촬영하며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목격했다.

피해자가 인출책에게 현금을 넘기는 상황임을 직감한 이 경사는 곧바로 A 씨를 112에 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청 유튜브 캡쳐 갈무리. 대전경찰청 제공

휴가 중이던 경찰관이 예리한 눈썰미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을 검거했다.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형사과 피싱팀 소속 이진웅 경사는 지난 13일 낮 12시 16분쯤 대전 중구 한 아파트 상가에서 음식을 기다리던 중 택시에서 내린 30대 남성 A 씨가 주변을 촬영하며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목격했다.

수상히 여긴 이 경사는 남성을 뒤따라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다.

잠시 후 한 중년 남성이 손에 든 종이 가방을 A 씨에게 건네는 장면이 포착됐다.

피해자가 인출책에게 현금을 넘기는 상황임을 직감한 이 경사는 곧바로 A 씨를 112에 신고했다.

가방 안에는 현금 17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대전경찰청 제공

사건 직후 피해자는 사복 차림의 이 경사를 믿지 못했으나 동료 경찰관과의 연결 끝에 경찰 신분을 확인했다.

이 경사는 출동한 동료에게 A 씨를 인계하고 피해금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조사에서 A 씨는 "1건당 5만 원을 받는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돈을 전달받는 행위는 범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액 아르바이트나 현금·서류 전달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