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고용부, ‘공장 질식사고’ 순천 레미콘 공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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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전남 순천 레미콘 공장 질식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전라남도경찰청은 27일 질식사고가 발생한 전남 순천 서면의 레미콘 공장에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약 15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지난 21일 순천 레미콘 공장의 밀폐된 혼합제 저장 탱크 내부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 A씨가 쓰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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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고용부, 산업안전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전남 순천 레미콘 공장 질식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전라남도경찰청은 27일 질식사고가 발생한 전남 순천 서면의 레미콘 공장에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약 15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중이다.
이들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유해물질 취급관리와 보관 관련 자료,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으며, 질식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시멘트가 저장된 탱크 내부 밀폐공간 작업 시 보건수칙 준수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광주고용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순천 레미콘 공장의 밀폐된 혼합제 저장 탱크 내부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 A씨가 쓰러졌다.
쓰러진 A씨를 구조하기 위해 동료 작업자인 50대 직원 B씨와 60대 공장장 C씨가 탱크 내부로 들어갔다가 유해가스에 중독돼 당일 사망했다. A씨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지난 24일 오전 숨졌다.
당시 탱크 내부에는 유해가스인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 농도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장 대표 D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또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안전 작업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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