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324건 적발.. "과도한 개선 효과 광고 의심해야"
이하린 2025. 8. 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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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손상된 피부 개선', '흉터 자국 옅어짐', '국소적으로 축적된 지방 연소를 촉진' 등과 같이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거짓·과대 광고이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1년('24년 하반기부터 '25년 상반기까지) 간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76%)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27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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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손상된 피부 개선’, ‘흉터 자국 옅어짐’, ‘국소적으로 축적된 지방 연소를 촉진' 등과 같이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거짓·과대 광고이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1년(’24년 하반기부터 ’25년 상반기까지) 간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76%)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27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427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표시·광고 위반(324건, 76%), 영업자 준수 사항 미준수(79건, 18%), 업 등록·변경 위반(20건, 5%),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4건, 1%) 순이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여드름, 탈모, 아토피 등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거나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하여 피부 내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등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구매 전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주름 제거’, ‘탈모 방지’ 등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됩니다.
식약처는 "매년 제조·유통 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화장품 영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검사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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