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읍면사무소, 9월 1일부터 야간 당직제 폐지
한형진 기자 2025. 8. 27. 10:36
제주도가 9월 1일부터 읍면사무소 야간 당직을 없애고, 오후 9시까지만 단축 당직제를 운영한다.
단축 당직은 근무시간 종료 후 일정 시간 당직 근무를 한 뒤, 상급기관의 당직실로 전화를 착신 전환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평일 제주지역 읍면사무소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진행한 숙직을 폐지한다.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만 당직자를 배치한다. 오후 9시 이후에는 본청 당직실로 전화를 연결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일직(오전 9시~오후 6시)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주말·공휴일 숙직은 본청 당직실 착신 전환으로 바뀐다.
이번 조치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비효율적인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당직제 개편으로 직원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다음날 대체 휴무에 따른 업무 공백도 해소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제주도는 단축 당직제를 시범 실시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1월 1일부터 개선된 당직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 소속기관에도 단축 당직을 적극 확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