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재시동’ 우원식 국회의장 “李대통령도 의지 분명…4년 중임제 가능”
정기국회 중 9말10초 개헌특위 출범 구상
5·18 수록, 4년 중임제 등 “합의되는 만큼”
국민투표법·선거법 개정 우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로 거론된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를 오는 9월 정기국회 기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꾸려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의지를 "아주 분명하다"고 평가한 한편 대통령 4년 중임제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다고 봤다. 연임제의 경우 중임제를 엄격히 한 개념이라며 일각의 '장기집권설'에 선을 그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에 개헌이 될 거라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젠 개헌을 해야 된다"고 답변했다. 또 '이 대통령에게 진짜 의지가 있다고 파악하느냐'는 물음에 "의지가 아주 분명하다고 본다"며 "지난 4월 제가 개헌(대선 동시 국민투표)을 꺼냈다가 아주 뭇매를 맞은 그 시기에도 사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와 충분히 이야기한 거였다"고 답변했다.
친명(親이재명) 강성지지층으로부터 '수박', '개헌수괴'란 비난까지 샀던 우 의장은 "너무 내란 종식이 먼저란 여론이 높아서 더 진행은 못했다. 제가 오해도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나중에 후보가 돼 5월18일 개헌 공약하면서 '같이 얘기했던 건데 너무 반대가 심해 진행할 수가 없어서 우 의장께서 오해도 많이 받고 고생했다. 미안했다'는 류의 발언도 했다"면서 이 대통령과의 개헌 공감대를 피력했다.
이어 "지난 제헌절 제가 개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겠다 싶어 '다시 꺼내겠다'고 의사표현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그 전날 제 발언 요지를 가져갔고 그 시간에 대통령이 '개헌이 필요하다'는 글을 SNS에 또 올렸다"며 "합의되는 만큼 단계적으로 하자는 내용이었다. 대통령도 저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개헌 의지에 관해선 분명하고 이번에 의장이 발벗고 나선 셈이고 지난 대선 모든 후보가 개헌을 걸었다"고 강조했다.
개헌 추진 절차에 관해 '개헌특위를 왜 9말10초에 띄우겠다고 했느냐'는 진행자 질문엔 "7월에 한 얘기다. 인수위 없이 출발한 정권은 정부를 구성할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헌 이야기를 우선하면 굉장히 블랙홀 같이 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안정되는 시기, 3대 특검이 일정 단계에 들어가 성과를 내고 불가역적인 상태가 될 시기, 정부조직법(통과)까지 가능한 시기가 9월말쯤 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우 의장은 "미국발 관세협상도 있었고 그 문제들이 대략 정리되는 시기가 9월 중하순 정도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개헌특위가 개헌자문위 자문안을 먼저 만들어 논의해야 하지 않느냐'는 물음엔 "작년 7월17일 '원포인트도 좋다, 다 의견 들어서 할테니 개헌을 논의하자'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전화번호도 안 알려줬다"며 "그때 이미 개헌자문위 구성해 자문안을 다 만들어놨다. 자문위를 다시 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10월초 국정감사, 이후 예산안 심의·통과까지 개헌특위가 개점휴업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개헌특위 자문위가 국민 홍보를 시작하는 과정을 거치면, 짬을 내서 개헌 문제를 논의하자고 하는(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이라면서 "(여야가) 합의되는 만큼의 개헌을 하자고 문을 열 것"이라고 답했다.
우 의장은 소위 원포인트를 넘어선 2단계 개헌도 갈 수 있다고 본다며 "1단계는 국민 공감대가 넓은 5·18(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전문수록을 한다거나 계엄 국회승인권, 감사원 국회 이관이나 지방자치·분권, 국민 기본권 중 충분히 큰 이견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에도 "할 수 있으면 하자는 것"이라며 "그것도 상당히 공감대가 넓다. 여론조사들을 보면 60%쯤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후보 때 4년 중임제가 아닌 연임제라 표현을 쓰면서 이상한 해석이 나오더라'란 물음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4년 연임제는 중임(기회)을 붙여서 한번만 하자, 더 엄격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어감상) 연임제라니까 계속 연임한다고 장기집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 한번에 한해 연임, 바로 붙여서 한번"이라고 못 박기도 했다.
우 의장은 "개헌의 문을 열려면 국민투표법과 공직선거법부터 개정해야 한다"며 "공직선거와 같이 치러야 투표율이 높아져 50% 이상 될텐데, 여기(개헌 국민투표)는 사전투표가 없고 선거연령은 18세인데 국민투표법은 18세가 아니다. 선거연령도 사전투표도 맞춰야 하고 해외 교포 투표권도 맞춰야 된다"고 했다. '선거 유불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엔 "정 문제가 되면 개헌 국민투표를 분리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투표율이 50% 이상 나와야한다"고 말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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