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고 멈칫한 운전자... 10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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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순찰 중이던 경찰을 보고 멈칫한 차량 운전자가 100억 원 규모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 혐의를 받는 지명수배자로 밝혀져 현장에서 검거됐다.
27일 경남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한 도로에서 100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 지명수배된 20대 A씨가 현장에서 검거됐다.
당시 경찰은 범죄예방 순찰 중 경찰관을 보고 갑자기 멈칫한 승용차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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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순찰 중이던 경찰을 보고 멈칫한 차량 운전자가 100억 원 규모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 혐의를 받는 지명수배자로 밝혀져 현장에서 검거됐다.
27일 경남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한 도로에서 100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 지명수배된 20대 A씨가 현장에서 검거됐다.
당시 경찰은 범죄예방 순찰 중 경찰관을 보고 갑자기 멈칫한 승용차를 발견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즉시 차량을 정차시킨 뒤 A씨에게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차량 조회를 통해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차량을 포위한 뒤 도주로를 차단했다. 이후 추궁 끝에 운전자가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지명 수배자인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해 수사부서로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검거로 장기 미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범죄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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