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특별법’ 대표 발의

권준영 2025. 8. 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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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석유화학 산업을 살리기 위해 제도 마련에 나섰다.

박 의원은 "업계의 자구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이번 특별법 제정과 세법 개정안을 통해 석유화학산업이 위기를 극복해 재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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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감면, R&D 보조금 등 대책 담겨
산업구조 개편·기업 경쟁력 회복 뒷받침 구상
재편시설 투자 시 세액종제 등 세법 개정안도
朴 “업계 자구 노력으론 한계…재정 지원 필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디지털타임스 DB]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석유화학 산업을 살리기 위해 제도 마련에 나섰다.

박성민 의원은 정부 대책이 ‘민간 자율 통폐합’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하며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이와 연계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의원의 지역구인 울산은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해 석유화학산업의 수출과 성장을 이끌어왔으나, 최근 글로벌 수요 둔화와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울산은 산업구조 전환과 친환경·고부가 제품 중심의 체질 개선을 동시에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절실한 상황에 놓였다. 박 의원은 “지난 20일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재편 방안엔 구조조정 세부 방향이나 구체적인 지원책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연구개발·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전기요금 감면 및 보조 △환경규제 및 회계기준 특례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및 기업결합 규제 특례 △전문인력 양성 정책 수립 △사업재편 등으로 인한 근로자 보호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 대책 △사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기 유동성 부족 해소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 세법 개정안은 △석유화학산업 재편시설 투자 시 최대 30% 세액공제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노후·과잉·비효율 자산 매각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등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있다.

박 의원은 “업계의 자구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이번 특별법 제정과 세법 개정안을 통해 석유화학산업이 위기를 극복해 재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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