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과 아동신분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 적용 연령 계산

2025. 8. 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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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의 미국투자이민 키워드] 2025년 8월 8일에 미국 이민국(USCIS)은 특정 상황에서 아동 신분 보호법(CSPA) 연령을 계산하는 목적으로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USCIS 정책 매뉴얼에 정책 지침을 발표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동 신분 보호법(CSPA)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미국 이민국적법(INA)에 따르면 미혼이고 만 21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으로 정의한다. 외국인이 아동으로서 합법적 영주권(LPR) 신분을 신청했지만 영주권 승인을 받기 전에 만 21세가 되면, 해당 외국인은 더 이상 이민 목적상 아동으로 간주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에 미국 의회는 미국 이민국(USCIS)의 처리 지연으로 인해 많은 아동들이 연령 제한을 받고 있음을 인지하고, 특정 외국인의 연령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2002년 8월 6일에 아동신분보호법(CSPA)을 제정했다.

CSPA는 특정 외국인 수혜자가 이민 목적상 ‘아동’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가족, 취업 기반 선호 또는 다양성 이민자 범주의 경우, CSPA는 ‘이민 비자 발급이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 계산의 혜택을 받으려면 외국인은 이민 비자 발급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합법적 영주권자(LPR)의 지위를 취득해야 한다.

미국 이민국(USCIS)은 비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국무부(DOS) 비자 게시판을 참조하는데, 2015년 10월까지 DOS는 비자 배정 및 발급 가능 시기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자 게시판에 단 하나의 차트만 게시했다. 사실상 현재의 ‘최종 처리일(Final action date)’ 차트와 일치한다.

2015년 10월부터 DOS는 비자 게시판에 두 가지 차트를 게시하기 시작했는데, 이 차트는 외국인 수혜자가 언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DOS의 국립 비자 센터(NVC)에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Dates for filing’ 차트와 비자 발급이 승인되는 시기를 알려주는 ‘Final action date’이다.

2018년 5월 23일, 미국 이민국(USCIS)은 최종 승인일 Final action date 차트를 기반으로 CSPA 연령 계산에 사용할 수 있는 비자만 계속 고려한다는 정책 지침을 발표했다. 뒤이어 2023년 2월 14일, USCIS는 신분 조정 신청자의 CSPA 연령 계산을 위한 비자 발급 가능 시점과 동시에 신분 조정 신청 접수 및 처리에 즉시 사용 가능한 비자 발급 가능 시점에 대한 업데이트된 정책 지침을 발표했다. USCIS가 특정 회계연도에 사용 가능한 이민 비자가 해당 비자 신청자 수보다 많다고 판단하고, 신분 조정 신청 자격 심사를 위해 DOS 비자 게시판의 date for filing 차트를 지정한 경우, USCIS는 해당 외국인의 CSPA 연령을 계산할 때 이 제출일 차트를 사용했다.

그러나 2023년 업데이트로 인해 USCIS와 DOS는 INA 203(h)를 일관되지 않게 해석하여 미국에서 신분 조정을 신청하는 외국인과 해외에서 DOS를 통해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한 처우가 일관되지 않게 되었다. USCIS가 Date for filing 차트에서 더 빠른 날짜를 지정한 경우 미국에서 신분 조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CSPA에 따라 이민 목적상 아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반면, 미국 외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외국인은 Final action date 차트에서 더 늦은 날짜에 따라 비자가 발급될 때 계산된 CSPA 연령이 만 21세 이상이면 CSPA에 따라 아동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었다.

국토안보부(DHS)는 CSPA 계산을 위해 FINAL ACTION DATE 차트를 다시 사용함으로써 모든 정부 기관에서 INA 203(h) 조항에 대한 일관된 해석을 보장하고, 신분 조정 및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CSPA 연령 계산에 대한 동등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정책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2025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며, 2025년 8월 15일 이후 접수되는 신분 조정 신청에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인으로 EB-5 미국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신청자들은 기존의 해석과 업데이트된 지침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현재, 두 차트 모두 날짜가 ‘C’라고 되어 있어서 아이의 나이가 기산되는 기준일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중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두 차트에 기준일이 정해져서 날짜 기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2025년 8월 15일 이후 접수에는 나이 계산을 하고 진행하셔야 한다.

[이유리 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변호사)]

< 출처 : ㈜국민이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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